드디어 어처구니 없는 일이 터지고야 말았다.

내가 종사하고 또 앞으로도 종사해야할 IT 분야에서의 판결은 아니지만 법원에서 '회사의 중요 기술을 다루던 직원의 동종업계 취헙 제한은 정당하다' 라는 판결과 함께 '퇴사 이후 1~3년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라고 판결해버렸다.

관련 기사: "핵심기술 다루던 직원 경쟁업체 취업 부당” <한겨레 신문>

예전에도 동종업계 전직 금지 조항을 폐지해야한다는 포스팅을 작성한 적이 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이렇게나 노골적으로 판결이 나올 줄은 몰랐다. 두산 중공업과 STX의 임원들의 상황이야 물리적인 영업비밀을 외부로 반출하였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에서 낸 가처분 신청이야 정당할 지 모르지만, 퇴사 이후 구체적인 기간까지 언급하며 동종업계로의 취직을 금지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이없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법원에서 '직업선택의 자유에 반한다는 의견'에 대한 반박은 '전직 금지를 동종 업계에만 제한했기 때문에 해당없음'으로 일축해버렸음에 더욱 어이없다. 그럼, 3년동안 떡볶이 장사나 하라고?

'그럼 박지성도 딴 팀으로 이적하면 3년간 출장정지네?' - lanil 생각

이런 전례가 발생해버렸으니, 이제 엔지니어는 어느 회사도 마음대로 퇴사할 수도 없게 되었고, 어느 회사로도 마음대로 이직할 수 없게 되었다. 내가 A라는 DVR회사에서 쥐꼬리만한 월급과 하인 대접을 받으면서 일하다가 B라는 DVR회사에서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스카웃 제의를 받더라도 자기 의지대로 옮길 수 없게 된 것이다.
전직금지 조항이 새겨진 계약서와 법원의 판결은 내 일자리와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된 노비문서와 무엇이 다를 것인가.

이것은 완벽한 현대판 노비문서이다!

 

돈을 주고 우수한 사람을 부리는 것도 자유경제사회에서 정당화된 경쟁 방법이다. 당연히 우수한 인재를 붙잡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투자(당연히 월급)를 해야한다. 그런데 법원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내가 보기엔 앞으로 이 전례를 비추어 우수한 인재를 힘으로 짓누르려 하는 회사의 편을 들어줄 것 같다.

 

 

한가지, 이런 판결을 한 법원에게 한 가지 건의하겠다.

" 당신들도 법복 벗고 변호사 하지마. 일정기간동안. 그것도 동종업계 전직이잖아 안그래? "

 

 

 

...씨발 더러워서 엔지니어 해먹겠나, 내가 이제 니들 편하라고 전자제품 개발하고 프로그램 개발 하나봐라 샹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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