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까지 학교를 오고가는 버스에서 아주 유용하게 잘 썼던 와이브로가 무료사용기간이 끝나서 눈물을 머금고 해지했습니다.

조금은 아쉽더군요. 학교 가는 길에 모두 잘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버스가 너무 속력을 낼 경우에는 접속은 유지되지만 통신은 불안정한 상황이 나타나기도 하고, 버스가 고속도로(수원 톨게이트)를 나갈 때면 곧 접속실패의 예감으로 노트북을 닫고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저희 집은 예전 포스트에서 밝혔다 시피) 와이브로 기지국의 바로 밑이어서, 음영대에 속합니다.

분명히 좋은 점도 많았지만 아직 부족했던 점도 많았고, 무엇보다도 (무제한이기는 했지만) 항상 쓰지는 않는 서비스에 한달에 2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이기에 이 학생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ㅜ_ㅜ

 

 

이런 가난한 학생의 딱한 사정을 듣고 KT신께서 가라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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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만 더 쓰거라, 공짜다! 대신 요금은 실속요금제이니라."
라고 이 가난한 학생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리 없지않습니까-_-

 

시기적으로 추측해보건대, 와이브로의 본격적 마케팅 시점에서 나온 3개월 무제한 무료(단말기 포함, 무료기간 이후 해지 바로 가능)로 가입한 대부분의 가입자가 지금쯤 무료기간이 끝났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호기심+와이브로모뎀(DMB되는 모델도 있었으니)에 매력을 느껴 가입했던 가입자의 대부분이 무료기간 종료 후, 서비스를 해지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반면, 계속적으로 공개되는 KT의 보도자료를 보건대, KT는 와이브로의 가입자 증가율을 자랑하며, 차세대이동통신의 주력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는 눈치입니다.

[무선 초고속 인터넷 시장 KT 와이브로 '다크호스'로] - 한국경제

현재 저 기사대로 와이브로의 가입자가 약 6.5만에 이른다는 것은 사실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그 중에 정말 필요에 의해 유료로 가입해서 쓰고 있는 사용자가 얼마나 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약 20%정도가 실제 유료회원이라고만 해도 성공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료회원들의 서비스 탈퇴가 현실화될 경우, KT가 아무리 숨기려 해도 와이브로 가입자 증가가 사실은 '거품'이었다는 것이 밝혀질 것(사실 이미 대부분의 사람이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눈가리고 아웅하는 중이죠)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에 KT에서는 기존 무료회원들에 대한 무료 서비스 기간을 늘리는 것으로 '파이'를 키우는 작업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지금부터 약 2달간의 무료기간이 서비스로 주어질 경우, 특히 연말 각종 통계 지표 및 차년 기획 등 KT의 사업모델 선정 등 회사 자체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많이 감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KT의 사정이야 어찌되건간에, 소비자한테는 표면적으로는 좋은 일입니다.

 

ps. 저는 와이브로가 차세대 데이터통신으로 발돋움하기를 응원하는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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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KT가 IP 공유기의 사용을 단속하겠다는 기사가 나간 뒤부터 네티즌의 반발이 심해지자, KT는 언론에 해명자료를 내놓았습니다.   <한겨레 신문, 관련 기사 새창 보기>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KT는 8월부터 시작되는 IP공유기 단속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명을 하였습니다.

  • 현재 단속은 회선 재판매, PC방, 모텔 등에서의 불법 분배, 사내 망에 불법 사용 등 영리 목적으로 불법사용하는 경우에만 한해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 가정집은 단속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일반 가정집에 대한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 이미 수년간 계속 진행해 오던 것이며, 왜 지금 갑자기 이슈가 되는지 알 수가 없다.
  • 일부 공유기 업체가 배후에서 여론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한다.

일단, 일반 가정을 단속 대상으로 삼지 않았음에 다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논란의 소지는 너무나도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선, 제일 큰 논란의 소지는 역시 단속 기준의 애매모호함일 것입니다.
현재 KT가 초고속통신망 가입자에게 고지하는 이용 약관입니다.

KT의 인터넷서비스 이용 약관 (2007.7.30 고시)

제13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6. 케이티는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 (8). 케이티의 사전 승인없이 별도의 서브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약정한 수 이상의 단말기기(PC 등)를 연결하여 이용한 경우

<별표> 요금표

3. 기타요금

...... (4) 공유기 등 서브네트워크(sub-network) 무단 부착에 대한 위약금

O 고객이 케이티의 사전 승인 없이 공유기 등 서브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약정한 단말 수 이상을 연결하여 사용하고, 케이티가 원상 회복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용할 경우 해당 고객에게 위약금 성격의 실비를 부과할 수 있음

- 산정식: 약정 이외의 단말수 * 최근 6개월 평균 이용요금 * 3

- 고객이 이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의 평균요금 적용

이 개정된 약관에서 애매한 점은 3.(4)항목의 "고객이 케이티의 사전 승인 없이..."로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KT가 지금과 같이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단속하겠다고 할 경우, 앞으로단속 기준을 소비자에게 확실하게 신뢰를 시키려면 이 부분은 아마도 이렇게 고쳐야 할 것입니다.

O 고객은 케이티의 네트워크를 영리적인 목적으로 재분배하거나 사용할 수 없음.
O 고객이 케이티의 사전 승인 없이 공유기 등 서브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케이티가 원상 회복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용할 경우 해당 고객에게 위약금 성격의 실비를 부과할 수 있음

제가 계약서투(-_-)의 글이 짧은 지라 저 조항이 맞게 표현이 되었는지는 판단할 수 없지만, 적어도 단속 대상에 대한 확실한 명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한가지 아직 논란의 소지가 남아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단말 개수로 단속을 하느냐"라는 문제 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속 대상이 "영리적인 행위"로 좁혀진다면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어짜피 "영리적인 목적"으로 회선을 재사용 한다면 투자 비용 대 이익 비용을 고려해 볼 때 다수의 분배/판매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방법대로라면 이미 첫번째의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됨"의 조항에 의해 걸리기 때문에 "단말의 개수"는 큰 이슈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많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피자 한판, 한 사람이 먹든 8사람이 먹든 뭔 상관?"이라는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말 개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편(현재 유비쿼터스의 수준에 알맞게 약 5~10단말 정도)도 임시적이기는 하지만 한가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번째, 여기서부터는 해명 자료에 대한 반박 및 의문 제기 입니다.
제가 지난 포스트에 소개했던 자바애플릿을 통한 방법이라던지, MAC Address를 추적하는 방법 등, 인터넷 상에서 추측되고 있는 단속 방법은 실제로 영리단체 뿐 아니라 가정집에도 모두 적용 가능한 자동화 된 방법입니다. 방문 단속이라면 가정집의 개체수가 단속의 큰 장벽이 될 수 있겠지만, 위와 같은 단속방법을 정말로 사용한다면 단속 범위의 주소지를 "상업용도 건물"에서 "주택 포함"으로 넓히기만 해도 대부분 단속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며,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설마, 지금 경고한 3000개의 업소(?)들을 다 방문 단속했다고 하진 않으시겠죠?
"가정집 단속이 불가능하다"라고 해명한 것은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일종의 발뺌 또는 엄살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와서 갑자기 이슈가 된 것은, 언론에 KT가 그렇게 보도자료를 뿌렸기 때문이지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배후조정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간본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식의 해명자료는 이미 부풀어오를 만큼 부풀어오른 언론의 심기를 더욱 긁는 해명으로 생각되며 살짝 더 기분이 나빠집니다.
해명을 하시려거든 명확하고 절도있게, 말로만 끝내지말고 확실하게 해명해주셔야 합니다.

"현재 가정집에 대한 단속 의지는 없다"라고 했지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아직 그에 대한 명확한 약관 개정 등의 행동이 없기 때문에 언젠가 이와 같은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때문에 KT의 앞으로 행보에 주목해야 하며, KT는 소비자와의 확실한 신뢰관계를 다지기 위해서라도 애매모호한 단속기준을 정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덧1. 글을 쓰고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제 생각대로라면 결국, IP공유기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군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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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잠잠하던 KT가 드디어 일을 저지를 태세이다.
2007년 8월부터 IP 공유기 단속이 시작된다고 공지된 것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KT의 공유기 단속 개념도.


관련 늬우스<전자신문 기사: 새창 보기>


KT는 1.가입시 단말 수에 대한 약관 위반, 2.몇몇 공유기 사용 악성 사용자의 트래픽 억제를 이유로 공유기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한다.

1번 근거. 약관... 흠, 내가 메가패스를 가입한 지 벌써 8년 째이다.
당시 무려 4만원이란 거금을 들여 초당 400KB(!)를 받을 수 있는 ADSL을 들여놓았을 때, 나는 단말 개수 제한에 대한 어떠한 약관도, 안내도 받은 적이 없다. 게다가, 이후 약관이 어떻게 조정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재개약을 한 사실도 없다.
내가 산 것은 메가패스망에서 KT모뎀까지 들어오는 한 가닥의 회선일 뿐이다. 그 이후, 내가 나눠쓰건 꼬아쓰건 별 생 쇼를 하건간에 KT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제 간섭을 하겠다는 거다.

유비쿼터스 사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냉장고, 텔레비젼, 세탁기 등 모든 전자제품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집 밖에서도 핸드폰을 사용해서 끄고 키거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단말당 5000원씩 추가요금을 내셔야 합니다.
이런 광고 문구, 어쩌면 좀 더 빨리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2번 근거. 흠. 더 어이가 없다.
내 지식이 짧아서 잘 모르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환경적으로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최소 회선을 단말이 2 대가 나눠쓰건, 10대가 나눠쓰건, 그 회선 자체의 최고속도를 갱신해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내가 20Mbps짜리 회선의 사용권을 구매했으면, 난 20Mbps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이걸 제한하겠다니, 마치 오락실에서 백원넣고 1945 끝판까지 가는데 너무 오래한다고 오락기 꺼버리는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게다가, KT는 일반화 과정을 통해 마치 'IP 공유기 사용자=과다 트래픽 유발자= 악성 사용자' 라는 노벨문학상(픽션부문)을 탈 만한 공식으로 그동안 매달 성실하게 납세(?)하며 KT의 돈줄을 착실하게 대 준 사용자들을 모독하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KT가 공유기 사용을 기술적으로 판독하기 힘들 것이며, 판독한다 하더라도 MAC clone등의 방법으로 쉽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적어도 1년 이상 KT는 이미 오래전부터 치밀하고 정밀한 방법을 연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아래 wariua님이 2006년에 쓰신 KT의 IP공유기 추적 기술과 관련된 포스트이다. 이 포스트에서 분석된 방법대로 KT가 단속하기 시작한다면 거의 모든 IP 공유기 사용자는 단속의 울타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


wariua님블로그- KT는 어떻게 IP공유기를 탐지하는가? <새창 보기>


이렇게 단속되었을 경우, KT는 서비스 해지 또는 과징금을 징수하겠다고 밝혔는데 과징금은 약정 이외의 단말기 수(3대째부터) X 최근 6개월 평균이용요금 * 3 에 해당한다.
즉, 데스크탑 두대 + 노트북 한대의 평범한 IT 관련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면, KT가 밝힌 무료 단말 개수보다 1개가 더 많으므로 1 * 35,000 * 3 = 105,000원이라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징금이 10만원이 넘어간다. 그것도 단 1대 더 썼을 뿐인데,
게다가 그 1대가 한달에 1번 접속했다면 더 열뻗치는 일이 될 것이다.


더 이해가지 않는 것은 각종 소비자 단체 등 시민단체들과 블로고스피어 등 의식있는 네티즌들이 이에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이나 블로거들이 메가패스를 안써서 그러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이는 명백하게 소비자의 권리 침해이며, 과독점 기업의 권력 남용이다.
아직도 일부 지역에는 KT의 라인밖에 쓸 수 없는 곳이 많다. 이런 지역은 최소한 보장되어야 하는 서비스 선택의 자유도 갖지 못한 채 KT의 불합리한 요금제에 당할 수 밖에 없는 위기이다.

네이버의 스마트 에디터도 좋고, 구글도 좋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권리 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사실, 좀 더 심각하게 인식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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